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지난해 임직원 128명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이어 올해 또 같은 사유로 31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31명을 징계 조치했다. 직원 31명 중 4명은 해임됐고, 23명은 정직 처분, 4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 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하는 곳이라 태양광 등 발전사업 겸직은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돼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에도 직원 128명이 태양광 겸직 등 태양광 사업 비리로 감사원에 적발돼 10명이 해임됐고, 118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31명이 적발된 것이다.
비판이 일자 한전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전은 “일부 직원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도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 태양광 접수가 원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징계자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