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인상된 관세가 30일 0시(현지 시각)부터 적용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에 이르게 된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최고 45.3%의 관세가, 테슬라에는 가장 낮은 17.8%의 관세가 매겨진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U 당국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3만 유로(약 4400만 원)의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EU의 관세 폭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복 관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인상에 찬성한 국가에서는 투자를 중단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달 10일 전기차 기업들과 만나 고관세를 지지한 나라에는 공장 설립 등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주장해왔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무역 마찰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EU와 중국은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내 최저 판매 가격선을 정하는 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부 생산 업체가 관세를 부분적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