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A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CEO의 자녀는 수 차례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했고 A보험대리점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CEO 등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가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 업계에서는 당초 상품 목적보다는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는가 하면, 계약자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보험계약을 하는 ‘컴슈랑스(컴퍼니+인슈어런스)’ 등 변칙적 영업방식도 성행하면서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72억 원(1인당 약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중소기업 CEO에게 자녀를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하고 추후 CEO 자녀가 설계사 취득에 실패했음에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별이익 제공 사례도 확인됐다. B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제공된 특별이익은 총 6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개인 대상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구조와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나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는 등 상품구조 왜곡과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명보험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