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1일부터 시행…“글로벌 양자중심국가 도약 계기”

10월 국회 통과 뒤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양자 기술 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탄력
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위원회 출범 준비
양자인력 양성…세번째 양자대학원 개원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3 퀀텀 코리아 행사에 참석한 양자과학기술 석학들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CTO, 존 마르티니스 미국 UC샌타바바라 대학 교수, 찰스 베넷 IBM연구소 연구위원,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 교수. 연합뉴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을 밝히고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자전략위원회 구성(안)과 주요역할. 자료=과기정통부

우선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양자기술의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계획이다.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함께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팹 등 기반시설의 구축,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부터 양성된 인력의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키로 했다. 이날 포스텍과 영남권 과학기술원이 함께 하는 포스텍 주관 양자대학원이 개원하기도 했다. 양자핵심인력양성의 세번째 양자대학원의 개원으로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선정과 지원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산·학·연 연구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상용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도 이른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됐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해 이 같은 기술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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