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일명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16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고(故) 진두현 씨가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진두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 인정을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혀야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물 역시 불법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반백 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씨의 배우자인 박삼순 씨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살아왔다”며 “오늘로 이 일을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일로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 씨를 포함해 사형 선고를 받았던 4명 중 김태열·강을성씨는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