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으면 댓가" ‘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재판서 한 말…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아동학대 혐의 사건 병합해 결심 진행
올 7월 15년 구형보다 5년 더 늘어
전 씨 “죄 지으면 언젠가 벌 받는다 느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지정됐다.


검찰은 올 7월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전 씨가 아동학대 혐의 재판 병합을 신청하면서 지난달 12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다.


전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고, 죄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강조했다. 전 씨는 “감옥에서 보낸 1년이 누구보다 길게 느껴졌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파라다이스호텔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전 연인 남현희 씨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중학생 조카 A 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올 2월에 열린 선고에서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됐으면 한다”며 양형기준을 넘어서 징역 12년 판결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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