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11개월간 8개 의료기관에서 입·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총 342회(도수 23회, 체외충격파 309회, 기타 10회) 비급여 치료를 받고 약 8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B 씨는 1년 동안 두 곳의 병원에 6개월가량 입원하면서 694회(도수 149회, 체외충격파 191회, 기타 354회) 치료를 받고 약 6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에 1조 6000억 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이 지급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784만 건에 총 1조 5620억 2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2조 127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는 도수 치료가 945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가 3484억 8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증식 치료는 1761억 9600만 원, 기타가 921억 5900만 원이었다.
이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처방·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백 번씩 1억 원에 가까운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치료인지 의문”이라며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업계는 보건 당국이 비급여 진료의 기준을 제시해야 근본적인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