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 7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고 약 3개월 만에 나온 구형으로,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형량과 함께 벌금 10억 원과 3억 34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것은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라며 “항소심에서 국정원 증인 녹취서를 특정 언론에 노출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도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제 와서는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줬다는 대북 송금 의혹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선 징역 8년을 선고해 총 9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