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기반 현행 상속세제가 과세 형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상속인들이 각자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한진빌딩에서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세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에도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건전한 기부 문화 형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보다 더 큰 세 부담을 물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2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사망자가 물려준 20억 원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매기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속인들이 각각 받은 재산(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각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