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31일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 역시 지난달 25일 해당 코인 시세조종 사건을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밟은 뒤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된 최초의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B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 등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PI를 이용해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 주문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 수십만건씩 제출했다. 이에 일반 이용자는 B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했으며, A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