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해 총 89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조직원 2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 피해자 761명을 상대로 8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 등 허위 홍보자료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언론사의 관계사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초 인지했던 피해 규모는 피해자 145명, 피해액 35억 원이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통솔체계를 갖춰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