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法 “잔혹한 범행”

재판부 “우발 아닌 계획적 실행”
“영구 격리하며 잘못 참회해야”

교제 중인 여성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수감 생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9월 말 결심공판 당시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리 살해할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신속한 살해가 불가능했고 살인 방법도 구체적이고 잔혹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올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치던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