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7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허경영(74)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신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31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신도 20여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하늘궁 여성 신도들은 허 대표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허 대표가 에너지 주입 등을 빙자해 여신도들의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허 대표가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면담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지난 7월 경찰 출석 당시 "공갈세력들이 하늘궁의 이권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허위의 성추행 기획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허 대표는 이번 성추행 혐의 외에도 지난해 12월 사기·정치자금법·식품위생법·식품광고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