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데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 정치인 재판을 생중계한 사례 등을 탄원서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일부도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 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 탄압’이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방탄 국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수사가 많지 않겠느냐”며 당 법률위원회에 신 의원의 혐의 유무와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 차원의 부결 방침을 세울 수도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으로 신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