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 딸의 교제 상대인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록 우발적이었으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나 소화기능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수성구에서 B군(14)에게 접근해 "죽어"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의 딸 C양(16)은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잦은 음주와 흡연 등 비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제주도로 이사까지 갔으나 효과가 없었다.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A씨가 깨어난 딸에게 B군과의 만남을 금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구로 도망간 딸을 쫓아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