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겨냥한 檢…처벌 마련에 수사 본격화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檢, 시세조종 1호 패스트트랙 수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행 100일만 통보
닷새만 압수수색 ‘급행수사’…시세조종 혐의
수사 본격화 관측…일부 종목 이상징후 발견
하루새 2배 뛰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검찰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사건을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긴급 조치 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한 1호 수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상급등 등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사정 당국의 ‘릴레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31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 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통보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급행 수사’다.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에 이은 2개월여의 조사를 거쳐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시세조종 등 처벌 규정을 새로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 만이다.


A 씨는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수 주문을 내놓는 등 다른 이용자를 꾀기 위한 매매에 나섰다. 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체결 직전에 취소하는 등 자동매매주문(API) 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루에 수십만 건씩 허수 주문을 했다.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의도였다. 시세·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해당 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듯 가상자산 이용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사정 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향후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처벌 근거와 신속 수사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데다 하루는 물론 단 몇 시간 사이에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상 흐름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고 동시에 패스트트랙 등 세부 처리 규정이 담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신설돼 신속한 조사와 통보가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골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부당이익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짧은 시간에 급등락하는 등 시세조종 의심 정황도 일부 종목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상장된 B 코인의 경우 하루 만에 2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급등했다. 거래량도 이른바 ‘고무줄’로 수천 건에서 수만 건대를 오가더니 단 며칠 만에 5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C 코인 역시 올 초 상장 때만 해도 200원대를 오갔으나 단 며칠 만에 300원대로 뛰더니 곧장 400원대로 폭등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거래 가격이 단시간 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상 급등했다가 짧은 시간 내 상장 때와 동일하게 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명 잡코인들의 경우 초단기 급등락 등 시세조종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금융 당국이 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첫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각종 코인의 이상 징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나섰다가 이번에 ‘1호’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는 얘기다. 그만큼 향후 2·3호 사건에 대한 검찰 통보가 조만간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처벌 근간이 마련되면서 금융·사정 당국도 조사·수사 엔진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이상 급등 등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서 성행하던 리딩방 등까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등장하고 있어 한층 신속한 금융·사정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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