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적합성 신고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에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도록 한 적합성 신고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또 산업부는 적합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도 의견서에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미국 정부에 증명해야 한다”며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9월 차량 연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현대자동차 등 업계 대상으로 건의 사항을 취합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이후 업계 측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한 것이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규칙의 범위가 축소되고 유예 기간이 반영돼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 시기(2027년) 도래가 이른 만큼 금지 시기도 유예할 것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GM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하드웨어 관련 요건 충족을 위해 규제 시행 시작 시기를 최소 1년 늦출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 커넥티드 규칙에 나오는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량 연결을 촉진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미 상무부의 잠정 규칙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의 규칙에는 이런 해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서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어 불명확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