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취업 3일 차 직원이 손님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무단 인출한 후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손님이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손님은 5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의 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대신해 직원 B씨가 자진해서 현금 인출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B씨는 ATM기에서 약 6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허위 신분으로 취업했다. 취업 당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도 용의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손님에게 400만원을 사비로 배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다른 업소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