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높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사업비를 가로챈 플랜트업체 팀장과 건설 현장소장, 범행 가담 근로자 등이 적발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임금 차액을 돌려 준 근로자 8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를 방조한 현장소장 40대 B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 8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챙긴 돈은 대부분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와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소장인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 수칙 미준수로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