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4일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15일 가결한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취지를 반영한 조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여건 개선과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엮어낸 교육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성찰했다. 마을강사들이 가진 전문성의 깊이에 놀랐고 마을교육에 대한 진정성에 놀랐다"며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 교육은 더 윤택해지고 있었다. 마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마을배움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며 "더 섬세하게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점도 상기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마을교사들의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 "최근 10년간 마을강사들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미칠 때는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이 도의회에서 제기됐고 의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폐지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의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