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LH 발주사업서 등급별 노임 의무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전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기술인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