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의 한 항구에 수출용 비야디(BYD) 전기차가 선박에 탑재되기 위해 세워져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확정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추가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최종 확정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제 삼겠다는 의미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가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WTO 규칙을 어긴 것으로,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이자 '반보조금'의 이름을 빌린 무역보호주의라고 본다"며 "EU가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대국(大局)을 함께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추가로 7.8∼35.3% 포인트의 관세가 더해져 최대 45.3%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