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발행량 0.01%나 10억 원 이상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2월 1일 이후로는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됐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을 우선 추진 중이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지난달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대차 수준인 105%로 인정해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선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11월 1일부터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공포됐다.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