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엄포에도…공무원노조도 정권 퇴진 투표 강행

전교조·공무원노조, 5일 공동 기자회견
교육·외교 등 국정 비판…“불신임 운동”
전교조 수사 의뢰…공무원법 위반 논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전공노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수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두 노조의 투표 참여는 공무원으로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조합원을 넘어 120만 명 공무원과 60만명 교원, 국민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전체 공무원 12만명(12%)이 속한 노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 12만명)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평가된다. 전교조도 교사노조연맹과 교원 노조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두 노조는 낮은 국정 지지도와 재정, 고용, 외교, 교육, 의료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도 강조했다. 두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투표는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인 동시에 불신임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예견된 결과다. 두 노조는 정권 퇴진을 내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다.


두 노조는 투표 참여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교육부는 1일 전교조 위원장의 투표 독려글에 대해 국가공무원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노의 찬반 투표도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찬반 투표보다 수위가 높은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려다 논란 끝에 결국 철회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투표였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처럼 투표 추진에 대해 품위 유지, 정치 활동 금지 등 역할을 정한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2022년 말에도 정책 찬반 투표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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