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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폐지를 줍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한다. 일반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 1m가 넘고 1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