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을 받는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앱으로 주문할 경우 취소 불가 방침을 내세워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드디어 이런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중에서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등 11개 업체가 스마트오더 앱으로 음료 주문 취소나 변경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것.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오더앱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중 주문 취소 기능이 있는 업체는 파스쿠찌와 이디야커피·빽다방·커피빈·컴포즈커피·탐앤탐스 등 6곳이다. 이디야커피와 커피빈은 소비자원이 지난 3월 예비조사를 진행한 이후 자율적으로 개선해 취소 기능을 도입했다.
현재 스마트오더 내 취소기능이 없는 곳은 스타벅스·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메가MGC커피·할리스·폴바셋·더벤티·매머드익스프레스·텐퍼센트커피·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 등 15곳이다. 이 중 스타벅스는 연내 스마트오더 앱인 사이렌오더에 취소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고, 투썸 등 10개 업체도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취소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엔제리너스·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 등 4곳은 개선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166건 접수됐다. 이 중 주문 변경과 취소 불가와 같은 '약관·정책' 관련 상담이 43.5%(942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고객이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한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원은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들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온스(oz)와 액량온스(fl.oz) 등 비법정단위를 쓰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20.2%(202명)만 온스와 액량 온스를 정확히 알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25개 프랜차이즈 중 23개가 매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고 22개 업체는 총카페인 함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채널·항목별 정보제공 수준이 달라 업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전문점 사업자 측에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마련, 법정 단위와 영양성분 정보 표시 강화 등을 권고하고 법정 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