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외국인근로자 비자 완화 요구안 채택

노동시장 변화로 부처별·비자별 칸막이 탈피
전국 청장협의회의 첫 번째 건의안으로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협의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의 고용허가제 규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협의회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현행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안건을 채택했다. E-9는 일반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비전문직 비자이다. 통과된 안건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투기업의 집적화된 경제자유구역 대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은 2022년 기준 전체 7644개의 기업체가 경제활동 중이다. 2018년 5761개 기업체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투기업은 2022년 496개로 2018년 336개 대비 47.6% 늘었다. 매출액 역시 2022년 기준 172조2895억 원으로 2018년 102조4982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2022년 고용인원 23만425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23.6%인 5만443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24.2% 대비 0.6%p 감소한 수치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체 규모와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근로자가 감소세인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요구 제도이다. 특히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줄 고용시장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제조기업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KDB미래전략연구소 조사월보 8월호 ‘기업인력 고령화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될 전망이다. 더욱이 1955년~1965년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지속 등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향후 10년 사이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규제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약 50%인 3821개가 입주해 있다. 외투기업 역시 45%인 224개로 집계됐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세계화,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도 크게 변화한 만큼 부처별·비자별 칸막이를 탈피해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 운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6번째 개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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