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훼손’ 범인 30대 소령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범행 전면 시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육군 소령이 구속됐다.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


A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와 유족 측에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그랬듯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A 씨와 과천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의 행세를 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께 B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와 관련해 ‘휴가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수차례 껐다 켜기도 했으며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일 오후 2시 36분께 화천경찰서에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올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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