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로 중풍 예방?…의사 출신 野김윤, ‘쇼닥터 방지법’ 발의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1년 이내 자격정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의료인 신분으로 방송 등 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의료인이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쇼닥터방지법(의료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과 다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한 유명 한의사는 TV 방송에서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의료 정보를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안에는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쇼닥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의사협회·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 정보 여부를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매체에서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