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법원에 항고…석방 1주일 만

檢 "증거 인멸 우려·타 사건과의 형평성 침해"
"핵심 증인 신문 마칠 때까지 구속 필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보석 허가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는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다”면서 추후 진술 회유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약 3개월로 매우 짧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해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신문을 마치는 기간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며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올해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구속 약 3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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