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인 투자 허용 여부 논의

첫 회의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논의
가상자산 취득 경로·현금화 필요성 공유
분기마다 회의 개최…민간위원 명단 공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상자산위)가 본격 출범했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정책 자문 기구다.


이번 회의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한국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며 국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도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되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자금세탁 우려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시장 독과점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영업 규제와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회의 내용을 다음 달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및 관계 부처 공무원과 교수, 민간 전문가 등 15명이 임기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활동한다. 회의는 분기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민간 전문가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원장, 박용범 단국대 소프트웨어학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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