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공식 발족하고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후속 조치인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뒤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등 야권에서 유감을 표하자 상법 개정에 당력을 쏟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우선 당론화하고,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이소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8일부터 공개 토론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 분리선출제 △독립이사 의무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재계의 반대가 거센 이사 충실의무의 주주 확대 대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 신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오 의원은 “노력 의무라는 표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충실 의무는 이론적 쟁점이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