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CBDC 실증' 잰걸음…활용성 테스트 추진

금융위·과기부·한은 6일 양해각서 체결
이창용 "유관기관 협력 지속해나갈 것"

김병환(왼쪽부터 차례로) 금융위원장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토큰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교육·문화 등 다양한 바우처를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6일 한은 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활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사용처에서 휴대폰을 활용(QR결제 등)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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