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생애최초 LTV는 80% 유지…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엔 '방공제'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 방공제…대출금액↓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12월부터 시행
지방·비아파트·신생아특례는 적용 배제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게시된 디딤돌대출 안내 게시물의 모습. 뉴스1

정책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규제를 추진했던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 ‘방공제(서울 5500만 원)’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6일 발표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달 국토부가 시중은행에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작스러운 공지에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80%까지 인정해주던 LTV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70%로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이다.


다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이른바 '방 공제'는 대출금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 등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현재는 대출 가능액이 3억 5000만 원(LTV 70%적용 )인데 앞으로는 방 공제 금액 4800만 원이 차감돼 3억 200만원으로 준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된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빌라 등 비(非)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는 80%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해 준다.


규제 시행시기는 약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다음 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후취 담보대출은 제도 시행일인 12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고 입주 예정일이 2025년 6월까지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금액이 내년에는 3조, 내후년부터는 5조 정도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요건 완화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인데 2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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