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면 수천만원"…한라산서 몰래 훔쳐가려다 등산로에 떨어진 '이것'의 정체

제주자치경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위반 2명 검찰 송치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자연석 가져가려다 실패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캐낸 자연석. 사진 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

한밤 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쳐 가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환경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려다 적발된 사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자연석이 박혀 있던 자리. 사진 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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