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 사진 제공=넷플릭스
채무불이행 논란이 불거진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에 대해 법원이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2010년 이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줬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지만 여전히 이 대표의 채무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의 채무와 관련해 진행된 경매를 통해 42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요리 프로그램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한식대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다시금 주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