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고 부끄러워서"…'지인男 스토킹' 20대女, 전자발찌 훼손했다가 결국

5일 경기도 평택에서 가위로 훼손하려다 검거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착용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5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을 대상으로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경찰에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자발찌 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자발찌 훼손이 이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은 올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