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과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도박 광고 등 수십억 건의 불법 문자를 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문자전송업체 6곳의 관계자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ㄱ문자’ 대표 A(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의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의약품, 성매매·도박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금지된 불법 문자 총 28억 건을 국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올해 8월 기준 약 5692만 명) 1인당 50건씩을 수신한 양에 해당한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사이트 서버를 외국에 두고 무등록 상태에서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갔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국내 문자발송업체가 통상 받는 비용(건당 8~9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건당 14~20원의 비용을 챙겼다.
전체 28억 건 중 A 씨가 전송한 문자만 21억 건에 달한다. 2015년경 국내 최초로 ‘ㄱ문자’ 사이트를 개설한 A씨는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쓸어담았다.
같이 구속된 ‘ㄴ문자’ 대표 B(51) 씨와 ‘ㄷ문자’ 대표 C(31) 씨는 각각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1000건, 2021년 1월부터 9500만 건의 문자를 전송해 9억 원, 9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해 검거된 피의자 20명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48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검찰·경찰·금융당국 등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문자 상당수가 국제발신 업자를 통해 발송된 문자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6개 국제문자 발송업체를 특정한 후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48억 8000만 원 등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거쳐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제문자 전송업자 검거가 시작된 이후 카드 발급·결제를 사칭한 국제문자의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했다”며 “이에 최근에는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수사·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