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물 의심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라온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삭제한 뒤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사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 얼굴을 가짜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고생 피해자까지 늘면서 올 8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해 성범죄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위장수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때만 위장수사가 허용됐는데 어른까지로 대상을 넓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해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단속에도 나선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도 제재 대상에 올려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범죄물 게재자는 서비스 이용을 막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집중 모니터링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최우선 과제로 게시물 삭제가 꼽힌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이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우선 차단한 뒤 성범죄물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삭제 시한은 24시간 내로 명시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과 예산도 늘린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대응을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청소년기부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시청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계속 운영하며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입법사항의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범정부TF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피해지원과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