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해당 사업자의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이 넘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날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응하면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