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빙그레(005180)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김 사장은 '선고에 대해 할 말 없냐' '폭행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사장은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983년생인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 EY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