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인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는 과거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A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대필시킨 논문에 A씨를 단독 저자로 게재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였다.
이 경력으로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전 교수는 A씨 학부 입학 과정에서도 발표 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제자들을 동원했고, 이에 교육부는 2019년 3월 성대 교수 ‘갑질’·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이 전 교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듬해 8월 서울대 측은 A씨에게 입학 취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지원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학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