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고생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린 강제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소재 모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등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물색하다 홀로 걸어가던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피해 여학생의 집 현관까지 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등 대담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기록과 평소 성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금 납부와 일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