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대법원 불속행 기각하나

8일까지 심리불속행 여부 결정
대법원, 기각 없을 시 심리 착수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 중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한 요건을 두고 민사 사건과 중대한 판례 위반, 헌법의 위반이 없을 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점수 후 4개월이다.


올 7월 8일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11월 8일까지 '심리불속행'으로 이혼 심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선 다수의 민사 및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돌입한다. 당초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간이 10월 26일까지였으나, 대법원을 별도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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