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꿈 사가서 '10억' 당첨된 남편, 제 권한은 없나요?"…부부에게 무슨 일이

1000원 주고 부인 ‘황금사과 길몽’ 구매
“현행법상 남편 것…재산분할 대상도 아냐”

이미지투데이

아내의 길몽을 산 후 복권에 당첨된 남편이 당첨금을 독점하려 해 부부간 갈등이 불거진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황금 사과나무에서 황금 사과를 따먹는 꿈을 꿨다. 꿈의 내용을 들은 남편은 1000원을 주고 A씨의 꿈을 샀고 즉석 복권에서 1등 10억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당첨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당첨 사실을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다. 자녀 학자금마저 대출로 해결하라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 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노후자금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A씨가 우연히 만난 남편 친구를 통해 남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남편 친구가 A씨에게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A씨는 “결혼 전 은혜를 입은 친구라고는 하나 가족을 외면한 채 거액을 빌려준 것에 대해 깊은 서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복권에 당첨된 게 내 꿈 덕 아니냐. 남편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법률 자문가는 "현행법상 당첨금은 남편의 소유"라며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꿈을 매개로 한 특수한 사례지만 판례에 따르면 남편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심리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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