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징역 16년 선고

재판부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기망”
“범행 기간 상품권 사들여 수익 은닉해”


다단계 사기를 통해 수천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 전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황모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 4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선 마이더스파트너스 등 지역법인을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는 회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명을 기망, 350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막심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기간 동안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사취품을 구매하고 12억원 규모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황씨에 대해서는 “회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경제적 이득도 25억 원이 넘는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사기를 통해 5213명으로부터 3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1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회사를 설립한 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유망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월 2%의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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