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 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다음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변호사는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며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기초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회장 측은 “해당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보고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상고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멈추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러한 경우 2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