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 사진=서울본부세관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위조해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조된 매트리스 24만7753개(74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11회에 걸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매트리스를 미국 아마존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에서는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에 100% 내외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산은 3%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세관은 수출입업체가 동일 사무실을 사용하는 점에 의심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저품질 외국산 제품의 한국산 둔갑 수출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