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女 "신경안정제 복용" 사실이었다…'약물운전 혐의' 추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신경안정제 검출
당초 조사서 안정제 복용 취지로 진술
특가법상 약물운전 혐의 추가 송치 방침

이달 8일 강남 무면허 운전 피의자 A 씨가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승령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 씨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전날 구속송치된 A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에게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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