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불가피"… 검찰 '강남 의대생 연인 살인' 피의자에 사형 구형

8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구형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범행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교제 중이던 연인을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前) 의과대학 재학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올해 4월 A씨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5월 말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해당 대학 규정상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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